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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주시] 소재 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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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 2,174회 작성일 20-03-26 17:11

본문

나주시 공고 제2020-11호


 

2020년 국내․외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

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‧외 전시(박람, 행사 등)회 참가비 지원으로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『2020년 국내․외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계획』을  
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 

2020년 1월 2일

나 주 시 장

관인생략




1. 지원개요

가. 지원근거 : 「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」제11조

나. 사업기간 : 2020년 1월 ~ 12월

다. 지원대상

○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,

2020년 국내·외에서 개최되는 전시(박람)회에 참가하는 기업

라. 지원내용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에서  

체재비를 제외한 전시회 등 참가 직접경비 일부 지원  

○ 기본부스 임차료 : 80%이내

○ 시설구축비 : 60%이내

○ 홍보비, 물품 등 현물 구입비 : 전액 자부담

 

2. 세부 추진계획

가. 지원 절차

신청접수

 

심사 및

선정

 

보조금

교부신청

 

보조금

교부결정

 

전시회

참가

 

보조금

청 구

 

지원금

지 급

지원신청 및 접수

⇨

심사 및

중복조회 후

선정통보

⇨

선정기업

보조금

교부신청

⇨

보조금 교부결정

통보

 

참가 및

소요비용

정 산

⇨

지원금신청 및 실적보고

⇨

참가비용 확인 및 지급

기업→시(市)

 

시(市)→기업

 

기업→시(市)

 

시(市)→기업

 

기업

 

기업→시(市)

 

시(市)→기업

   

○ 참가 전시회 변경 시 시의 사전승인절차 이행 

○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시회 참가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지원 

(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부적정시 지원불가) 

 

나. 신청 접수 및 선정

○ 신청공고 : 나주시 홈페이지

○ 신청기간 : 2020. 1. ~ 12.

※ 박람회 개최 전까지 기업선정 및 지원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

박람회 개최일 최소 2주전 신청
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 (우편접수 불가)

- 접수처 :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(☎ 339-8293)

※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기업은 개별 통지함.

○ 제출 및 확인서류

- 최초 사업 신청 : [붙임 1], [붙임 2] 서식

※ 원본제출 및 모든 사본 ‘원본대조필(날인포함)’ 기입

○ 심사 및 선정

- 나주시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기준표[붙임 3]에 의거 심사

-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의 연번순에 의거 고득점 자에 우선권 부여

- 수도권 (코엑스, 킨텍스)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선정비율이  

가능한 지원금 총액의 50%이상 되도록 선정 

 

 

 

[홈페이지 바로가기] http://bitly.kr/qntvCoj1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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